공정위, 소비자 오인성 내용 담은 ‘부당 표시·광고행위’ 개정안 행정 예고
공정위, 소비자 오인성 내용 담은 ‘부당 표시·광고행위’ 개정안 행정 예고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09.0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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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표시·광고행위 유형 고시’에 ‘유해물질 99.9% 제거’ 등의 예시를 새롭게 추가해 소비자오인성과 공정거래저해성 판단 기준을 마련한다.

이번 개정으로 표시광고법 집행에 대한 수범자 예측이 가능해져 부당 표시 광고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오는 27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표시광고법 및 시행령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유형인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분류했다. 하지만 현행 유형고시는 그동안 심결례·판례를 통해 축적된 표시·광고 행위 부당성 판단의 기본원칙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법 집행의 객관성과 일관성, 수범자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소비자오인성 요건의 판단기준으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기본 원칙과 세부 요소를 신설했다. 또한 공정거래저해성 요건의 판단기준으로 ‘광고 그 자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해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 여부를 기준으로 해 판단한다’는 원칙도 마련했다.

이밖에 기존 심결례 등을 반영해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법 위반 행위 유형을 예시로 추가했다. 또 기존 에시 중 내용만으로 소비자오인성 여부가 불분명한 예시 등을 일부 삭제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표시광고법 집행의 객관성과 일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법 집행에 대한 수범자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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