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원 등 특수근로자 산재보험 적용…다단계판매원은 제외
방문판매원 등 특수근로자 산재보험 적용…다단계판매원은 제외
  • 김보람 기자
  • 승인 2019.10.0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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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내년 7월부터 방문판매원과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 노동자) 27만명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7일 발표했다.

현재 특수고용 노동자와 중소기업 사업주 다수가 산재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 현재 9개 직종 47만명에 한해서만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전체 특수고용 노동자가 40여개 직종 최대 221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당정은 특수고용노동자를 유형화해 분야별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2021년까지 방문 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정보통신(IT) 업종 자유 계약자(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다. 약 27만명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방문 판매원을 3가지 형태(일반, 다단계, 후원)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일반·후원 판매원은 특수형태 고용 요소가 강하다고 판단해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일반 방문판매원(4만명)은 가정 등에 방문 판매하고 판매원 실적 따라 수당을 받는 방식이다. 후원 방식 방문 판매원(7만명)은 직근 상위 판매원의 후원을 받아서 방문 판매하되 후원 수당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가정이나 사업체를 방문해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대여제품을 유지 점검하는 방문 점검원(3만명)도 산재보험 적용 직종으로 포함됐다.

다만 다단계판매원은 자가소비 또는 부업 목적의 판매원이 대부분이라고 판단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방문교사의 경우 현재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학습지 교사에 더해 장난감, 피아노, 미술, 컴퓨터 등을 활용해 방문 지도를 하는 기타 방문교사(4만3000명)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가전제품 설치 기사의 경우 단독 작업 설치 기사(1만6000명)를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 고용 직종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설치 기사 1인이 단독 배송·설치하는 소형 가전 설치 기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화물차주도 일부를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화물차주는 개인 운송사업자와 지입차주로 구분된다. 개인 운송사업자는 주선업체, 화물정보망 등을 통해 차주 개인이 직접 물량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입차주는 특정 운송업체로부터 물량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

특정 운송업체에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화물차주 중 업계 수용도, 보험관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 고용 직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안전운임 적용 품목(2만6000명), 안전운송원가 적용 품목 중 철강재(3만4000명),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위험 물질을 운송하는 화물차주(1만5000명) 등 총 7만5000명이 해당한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요건도 완화한다. 현행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을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로 확대하기로 한 것.

이와 함께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업종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근로자 고용 사업주는 4만3000명, 1인 자영업자는 132만2000명이 산재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우선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입 요건 완화 하위 법령 개정을 즉시 시행하고 특수형태 고용의 적용 범위 확대는 사업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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