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창방지 방석서 ‘프탈레이트계’ 유해물질 검출…일부 제품 기준치 289배 초과
욕창방지 방석서 ‘프탈레이트계’ 유해물질 검출…일부 제품 기준치 289배 초과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9.10.0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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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욕창방지, 환자용 등으로 광고한 방석 일부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라이트계 가소재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욕창방지, 환자용으로 광고한 방석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욕창예방방석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 수입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와 비의료기기인 일반 공산품으로 구분된다.

소비자원이 실시한 시험검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6개 제품 가운데 3개(13.8%) 제품에서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의 안전기준을 준용한 기준치를 최대 289배 초과하는 가소제가 검출됐다.

프틸라이트계 가소제는 ▲정자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 가능물질로 분류됐다.

또한 의료기기법에서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인 유사 욕창예방방석 6개 중 5개 제품이 ▲욕창예방 ▲혈류장애 등의 포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및 회수를 실시했다. 또 비 의료기기를 의료기기로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는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의료기기 오인 표시·광고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신국범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장은 “욕창 예방을 위한 방석을 구매할 경우 제품 광고에 의존하지 말고 의료기기로 인·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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