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황혼 이혼’ 개념 재정립 필요성 제기…“부부 동거 기간보다 나이로 산정해야”
[100세 시대] ‘황혼 이혼’ 개념 재정립 필요성 제기…“부부 동거 기간보다 나이로 산정해야”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9.10.1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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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합리적인 노년층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황혼 이혼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은퇴리포트 제42호 ‘통계로 본 황혼 이혼의 오해와 진실’을 통해 전체 이혼 가운데 황혼 이혼이 30%를 차지해 심각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실제 고령자 이혼은 다른 연령대보다 많지 않고, 이혼 비율도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황혼 이혼에 대한 공식 정의가 없다보니 통계치가 다소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사법연감이나 인구동향조사에서는 동거 기간 20년이 넘은 부부의 이혼을 황혼 이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고령자 통계에서는 65세 이상의 이혼을 황혼 이혼으로 보고 있다.

미래에셋연구소는 20년 이상 동거한 이후 이혼한 부부를 살펴보면 40‧50대 중장년층 비중이 높은 데다 은퇴 이후 이혼했음에도 동거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황혼 이혼이 아닌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황혼 이혼을 남편 연령 60세 이상 부부를 이혼으로 규정해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황혼 이혼 건수는 1만6029건으로 전체 이혼 건수(10만8684건) 대비 14.7%에 불과했다.

이는 기존에 언급된 20년 이상 동거 부부의 이혼이 지난해 3만6327건으로 전체 이혼율 대비 33.4%를 차지한다는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는 셈이다.

남성의 1000명 당 이혼 건수만 놓고 봐도 지난해 기준 60대 이상은 3.3건에 그쳐 40대 8.3건‧50대 7.0건 대비 낮다.

이에 20년 이상 동거한 부부의 이혼 평균 연령은 남성 56.8세, 여성 53.5세를 은퇴시기로 보기에는 다소 이르다는 것. 이에 나이를 기준으로 황혼 이혼을 정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해석이다.

심현정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황혼 이혼 부부는 한정된 은퇴자산을 나눠 갖다보니 1인 가구로 변화해 고독사나 빈곤에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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