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너도나도 가입하는 치매보험…가입 전 꼼꼼히 따져봐야 할 4가지
[100세 시대] 너도나도 가입하는 치매보험…가입 전 꼼꼼히 따져봐야 할 4가지
  • 양지훈 기자
  • 승인 2019.10.2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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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경증치매 보장 확대 등의 이유로 지난 1분기 치매보험 가입자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한편으로는 가입자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간 치매보험 신규 계약 건은 ▲2017년 31만5000건 ▲2018년 60만1000건 ▲2019년 1~3월 87만7000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다.

치매환자가 늘면서 관련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중앙치매협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8’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가운데 치매환자는 ▲2016년 66만명 ▲2017년 70만명에 달했으며 ▲2024년 103만명 ▲2039년 207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치매환자 수 추이. 자료=중앙치매협회
치매환자 수 추이. 자료=중앙치매협회

CDR

보험 가입 전 신중한 판단도 요구된다.

치매보험을 출시한 보험사는 가입자의 치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임상치매평가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CDR)’를 활용한다. CDR은 치매 환자의 전반적인 인지 및 사회 기능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로, 치매 전문의가 판단한다.

보험사에서 활용하는 CDR은 ▲경증치매(CDR 총점 1점) ▲중등도치매(CDR 2점) ▲중증치매(CDR 3점)로 분류되며, 등급마다 보장금액이 다르다.

중앙치매협회에 따르면 2015년 ▲경증치매 환자 26만3847명(40.7%) ▲중등도치매 환자 17만1101명(26.4%) ▲중증치매 환자 10만2389명(15.8%)으로 집계됐다. 2017년에는 ▲경증치매 환자 29만2066명(41.4%) ▲중등도치매 환자 18만1307명(25.7%) ▲중증치매 환자 10만9348만명(15.5%)으로 역시 경도치매 환자가 가장 많았다.

교보생명 ‘(무)교보가족든든치매보험Ⅱ’ 보험은 ▲경증치매보험금 환자에게 300만원 ▲중등도치매보험금 1000만원 ▲중증치매보험금 2000만원을 지급한다.

치매 초기 증상부터 보장받기 원하는 가입자는 중증치매와 중등도치매 뿐만 아니라 경증치매까지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2015, 2017년 CDR 중증도별 치매환자 현황. 자료=중앙치매협회
2015, 2017년 CDR 중증도별 치매환자 현황. 자료=중앙치매협회

기간

치매보험 가입 시 계약에 따라 보장받는 기간을 의미하는 ‘보험기간’이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입자의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삼성생명 ‘종합간병보험 2.0(무배당, 무해지환급형) 행복한 동행’의 경우 보험기간이 ▲90세 ▲95세 ▲100세 만기로 구분된다. 동양생명 ‘무배당수호천사간병비플러스 치매보험’은 주계약(1형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및 2형 순수보장형) 기준 ▲85세 ▲90세 ▲100세 만기가 있다.

한화생명 ‘간병비 더해주는 치매보험 무배당’의 보험기간은 주계약 기준 ▲85세 ▲90세 ▲95세 ▲100세 만기다. 미래에셋생명 ‘치매 보장 보험 무배당 1907(해지환급금이 없는 유형)’의 보험 기간은 ▲90세 ▲100세 만기로 나뉜다.

전문가들은 고령까지 보장되는 상품을 추천한다. 강형구 금융감독원 보험감리국 국장은 "치매는 80세 이후 발생 위험이 많이 증가하므로 치매보험이 80~90세 이후까지 보장되는 상품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

치매보험에 가입할 때는 지정대리청구인제도의 활용도 고려해야 한다.

지정대리청구인제도는 보험 가입자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워져 보험금 청구가 힘든 상황에 대비해 운영하는 제도다. 대리인을 지정하면 대리인이 보험 계약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안타깝게도 2019년 치매보험 가입자 가운데 대리청구인 지정 비율은 매우 낮다. 지난 8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보험사별 치매보험 지정대리인 청구 현황’에 따르면, 2019년 33개 생보사와 손보사에서 누적 판매된 치매보험 280만4103건 중 대리청구인을 지정한 비율은 17만8309건(6.3%)에 그쳤다.

전 의원은 “가입자들에게 지정대리청구인 제도가 널리 알려지지 않아 90% 이상이 향후 치매 질병에 걸렸을 때 본인이 직접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절차들을 거쳐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문제와 직결된 부분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한다”며 “치매보험 계약 시 지정대리인을 의무적으로 기입하게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지환급금

치매보험 가입자가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중도해지다.

가입자가 보험 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는 '해지환급금'이 존재하는 치매보험이 있다. 반면에 보험료 납입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지환급금이 0원인 보험상품도 있다.

한화생명 ‘간병비 더해주는 치매보험 무배당 1종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의 경우 ▲40세 남자 ▲90세 만기 ▲20년 납 ▲월납 조건에서 해지환급금은 경과기간 20년에 도달할 때까지 0원(납입한 보험료 대비 환급률 0%)이다.

납입 기간을 채워야 비로소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20년 경과 시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대비 112.7%이며, 30년 경과 시 140.6%다.

치매보험은 가급적 중도해지하지 않고 납입 기간을 채우는 게 좋다.

오정근 금융감독원 보험감리국 팀장은 “상품에 따라 납입 도중 해지할 경우 보험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보험료를 만기일까지 꾸준히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도 있음을 알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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