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검찰이 롯데 오너일가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형을 판결 받은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오후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 명예회장에 대한 형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신 명예회장은 장년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모녀가 운영하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770억원 규모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3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신 명예회장 측은 이달 17일 검찰에 건강 상태와 연령 등을 고려해 수감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형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서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로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신 명예회장은 현재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명예회장의 거처인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을 찾아가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현장조사 내용,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신 명예회장이 형 집행정지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논의했다.
심의위는 ▲법조계 ▲의료계 등 검찰 내·외부 인사로 구성됐다. 출석 위원 과반수 결정이 내려진 결과를 검사장에게 보고한다. 심의 결과 신 명예회장은 말기 치매 증상 등으로 현재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신 명예회장이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 등에 비춰보면 수형 생활이 어렵고 형을 집행할 경우 질병이 악화되거나 숨질 위험도 있다는 게 심의위의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배성범 중앙지검장은 심의위 의결 내용을 보고받고, 이같은 최종 결정을 내렸다”면서 “향후 신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를 다시 심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