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15일부터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가능
고용‧산재보험료, 15일부터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가능
  • 양지훈 기자
  • 승인 2019.11.0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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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근로복지공단
사진=근로복지공단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건설업 등 분할납부 사업장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에 대한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자동이체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사업장은 은행 계좌를 이용한 자동이체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15일부터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10개 카드사가 신용카드 자동이체 서비스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전산 개발이 완료된 신한‧현대‧하나‧삼성‧BC‧전북‧수협‧광주카드 등 8개 카드사부터 서비스를 우선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산 개발 중인 2개 카드사와 아직 참여하지 않은 카드사도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하면 고용‧산재보험료에서 각각 250원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은행 계좌 잔고 부족 등에 따른 연체금 발생도 막을 수 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원하는 사업장은 사업장 관할 지사나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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