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주택연금 가입기준 문턱 낮춘다…60세→55세 하향 조정
[100세 시대] 주택연금 가입기준 문턱 낮춘다…60세→55세 하향 조정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9.11.11 09: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정부당국이 집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55세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 요건을 기존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지가 9억원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11일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주택금융공사가 주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직장인들의 평균 은퇴 시기가 55세 전후인 반면 국민연금 개시 시점은 62~65세인 점을 반영한 조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주택연금의 가입 최하연령(현행 60세)을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 연령 기준은 아직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도록 한 ‘역모기지’ 상품이다. 가입연령은 60세 이상이며,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만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공사에 따르면 현재 가입자 평균 연령은 72세이며, 월 지급금은 평균 101만원 수준이다.

가령, 60세 가입자가 시가 6억원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사망할 때까지 월 119만원 상당의 연금을 지급받는다.

이처럼 정부가 가입 연령을 55세로 하향하고자 하는 것은 고령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함이다. 가입 연령이 55세로 낮추면 은퇴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없는 50대도 주택연금으로 생활비 부족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당국은 그동안 시가 9억원 이하로 설정된 가입주택 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 제한을 조정하려면 국회에서 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

통상 공시가격이 시세의 70% 수준임을 감안하면 현재 시가 약 13억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도 앞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 여당과 주금공은 등은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하더라도 주택연금 지급액은 주택가격 9억원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입 주택 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은 국회에서 처리되어야만 시행이 가능하다”며 “가입 연령을 완화하는 것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므로 연내 개정 작업을 시작하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