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가짜뉴스·연예인 사업 사칭 다이어트 보조식품 소비자 피해 급증
소비자원, 가짜뉴스·연예인 사업 사칭 다이어트 보조식품 소비자 피해 급증
  • 김보람 기자
  • 승인 2019.1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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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케토 플러스(Keto Plus)’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케토 플러스의 소비자 불만은 총 61건이 접수됐다.

케토 플러스는 한국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나 미국법을 준거법으로 표시하고, ▲이메일 ▲전화번호 외에 다른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소비자불만 사례를 살펴보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사회연결망서비스)를 통해 일간지의 기사인 것처럼 허위 글을 게재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특히 유명 연예인이 해당 다이어트 보조식품 사업을 하는 것처럼 작성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하고 있다. 또 정확한 가격을 알리지 않고 제품을 판매한 후 소비자의 환급 요구를 거부해 불만을 야기시켰다.

또한 소비자원이 판매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3병+무료 2병 추가로 기재하고 3병에 2병을 더한 사진도 함께 제시하면서 ‘베스트셀러 패키지 3만5500원/각각’이라고 표시했으나 ‘각각’이라는 글씨를 작고 흐리게 표시해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소비자들은 총 5병 가격이 3만5500원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3병 가격에 5병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주문했다가 예상보다 큰 금액이 청구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주문 과정에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최종 거래금액에 대한 안내 없이 바로 결제가 진행되고, 금액도 3차례에 걸쳐 ▲199.99 달러 ▲59.85 달러 ▲1.89 달러가 청구됐다.

소비자원은 국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케토 플러스에 가짜 신문 기사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정확한 거래금액을 알리지 않는 등 부당한 영업방식의 중단을 요구했다.

박미희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국제거래지원팀장은 “이 같은 사이트는 수시로 상호, 홈페이지 주소, 소비자 유인 방법 등을 바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케토 플러스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표시된 것과 다른 금액이 청구될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구입가 환급을 요구 하거나,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할 경우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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