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월세 ‘신용카드’로 낸다
내년 6월부터 월세 ‘신용카드’로 낸다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11.21 16: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래픽=금융위원회
그래픽=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내년 6월부터 월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지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에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68건이 됐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서비스 시범 운영 제도인 금융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기존 규제 면제) 혜택을 받는다.

우선 신한카드는 내년 6월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가능했던 월세 납부를 신용카드로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월세 카드 결제 한도는 200만원이다.

임대인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고 임차인이 결제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적용했다.

임차인은 당장 현금이 없어도 카드 결제를 통해 안정적으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며 임대인도 월세 연체·미납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내역이 투명화도 기대할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에 카드 매출 대금을 수수료 차감 없이 결제일 다음 영업일에 포인트로 지급하는 서비스를 내년 7월 선보일 계획이다. 1포인트는 1원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유효기간은 없다.

이와 함께 내년 5월에는 금융결제원이 금융공동망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데이터를 머신러닝 기술로 분석해 금융사기 의심 거래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밖에도 ▲개인 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 추천 ▲여행·레저 보험 간편 가입 ▲클라우드 등 기반의 밴(VAN) 서비스 등이 추진된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