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약 성분 ‘라니티딘’ 이어 ‘니자티딘’서도 발암물질 검출…식약처, 13개 제품 판매 중지 조치
위장약 성분 ‘라니티딘’ 이어 ‘니자티딘’서도 발암물질 검출…식약처, 13개 제품 판매 중지 조치
  • 양지훈 기자
  • 승인 2019.11.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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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에 이어 ‘니자티딘’에서도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돼 13개 완제의약품이 판매 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니자티딘 원료의약품과 93개 완제의약품을 수거해 발암 우려 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검출 여부를 검사한 결과, 일부에서 NDMA가 잠정 관리기준을 미량 초과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NDMA는 국제보건기구(WHO) 암 연구소에서 사람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한다. 이에 식약처는 니자티딘 완제의약품 13품목 제조‧판매‧처방을 잠정 중지하도록 조치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정지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9월 위장약 성분인 라니티딘에서 NDMA가 검출되자 해당 품목을 판매 중지하고 니자티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니자티딘은 라니티딘과 마찬가지로 ▲위산과다 ▲속 쓰림 ▲위·십이지장궤양 ▲역류성식도염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약에 사용되는 성분이다.

이번 조치로 판매가 잠정 중지된 니자티딘 성분 의약품 13종은 ▲니자액스정150㎎(화이트생명과학) ▲니잔트캡슐(에이프로젠제약) ▲니지시드캡슐150㎎(대우제약) ▲셀자틴정(텔콘알에프제약) ▲위자티딘정150㎎(우리들제약) ▲자니티딘정75㎎(알보젠코리아) ▲자니틴정(경동제약) ▲자니틴정150㎎(경동제약) ▲자니틴캡슐150㎎(경동제약) ▲틴자정(씨트리) ▲틴자정150㎎(씨트리) ▲프로틴정(바이넥스) ▲휴자틴정150㎎(휴비스트제약)이다.

식약처는 니자티딘 성분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 “단기 복용한 환자의 인체 위해 우려는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지난 21일 기준 2만2482명이다. 처방 의료기관은 1197개소, 조제 약국은 2162개소로 집계됐다.

조치대상 의약품 가운데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매 가능한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 중 안전에 우려가 있는 이는 종전에 처방을 받은 병‧의원을 방문해 해당 의약품 포함 여부 문의와 위궤양치료제의 추가 복용 필요성 여부를 의료진과 상담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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