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대한항공이 한국인 여성 동성 부부를 ‘가족 고객’으로 인정했다.
12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9일 대한항공은 캐나다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와 지난해 미국 세무보고 부부합산신고서를 제출한 한국 국적 40대 여성 동성 부부에 대해 ‘스카이패스’ 가족 등록을 완료했다.
스카이패스는 가족 마일리지 제도로 가족으로 등록되면 회원 본인의 마일리지로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게 보너스 항공권을 줄 수 있고 가족의 마일리지를 합산해 보너스 항공권 구매 시 사용할 수도 있다.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가족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배우자 부모, 사위, 며느리 등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동성 커플이 스스로 부부 선언을 했더라도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족 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경우는 가족 등록 신청자가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해외 국가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대한항공 관계자는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해외 국가에서 발급받은 서류가 있을 경우 가족으로 등록 할 수 있다”며 “가족 마일리지 합산 제도 도입 때부터 동성 부부와 관련해 따로 차별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이 첫 사례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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