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23일부터 대출수수료 경감…대출수수료율 제한
상호금융권, 23일부터 대출수수료 경감…대출수수료율 제한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12.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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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상호금융권의 대출수수료가 오는 23일부터 대폭 경감된다.

또 법인·개인사업자 대출의 취급수수료는 폐지된다. 공동대출 취급수수료율은 상한선을 둬 과도한 수수료 수취를 예방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상호금융권 대출수수료 제도를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연간 대출수수료 부담액은 총 1494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상호금융권이 은행과 저축은행에 비해 대출수수료율이 높고 타업권에서는 이미 폐지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관행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미흡하다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먼저 상호금융권에 대해 법인과 개인사업자대출의 취급수수료를 폐지한다. 다만 주선, 관리 등 별도비용이 수반되는 공동대출에 대해서는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수료율 상한이 없는 공동대출에 대해서도 상한을 신설하기로 했다. 2% 수준에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주간수수료율에 대해서도 상한선이 설정된다. 주간수수료율 상환은 1%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공동대출 취급수수료율과 주간수수료율의 합계를 2% 수준 이하에서 제한하는 방침도 내놨다.

이어 대출취급수수료를 수취한 공동대출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애 이중 부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한 연간 대출취급수수료 절감액은 총 952억원으로 추정했다. 1억원 대출취급시 법인·개인사업자 차주의 대출취급수수료는 약 95만8000원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도대출수수료 개선됐다. 현재 상호금융권은 가계차주의 한도대출(마이더스 통장)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은행·저축은행과 동일하게 가계차주의 한도대출수수료를 폐지했다. 한도대출수수료율 상환도 은행 수준으로 인하한다. 한도약정은 0.5%, 한도미사용은 0.7%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가운데 하나만 운영하는 상호금융권 제도를 개선해 둘 다 운영하고 이를 차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어 한도소진율과 관계없이 획일적인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한도소진율이 높을수록 한도미사용수수료율이 낮아지도록 수수료 산정체계를 개선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496억원의 절감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은행과 저축은행 수준인 2%대로 인하된다. 아울러 대출종류별, 차주별 구분 없이 동일한 중도상환주주료율을 적용하는 것을 차등 부과로 개선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준도 다른 업권과 비교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총 46억원의 절감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회 홈페이지도 대폭 수정될 예정이다. 대출취급수수료, 한도대출수수료 등 주요 대출수수료를 개별 조합별로 중앙회 홈페이지에 상세히 비교 공시한다. 또 중앙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개별 조합별 대출수수료율 조회화면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메뉴도 신설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권 대출수수료 제도는 23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공동대출 관련 사항은 내년 1월에 개정·시행되고 전산개발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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