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이달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오는 2020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12월과 동일한 3단계로 유지된다.
유류할증료의 경우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된다.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11월16일부터 12월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5.10달러, 갤런당 178.81센트다. 이에 국제선 항공권의 이동 거리에 따라 추가로 부과되는 유류할증료는 1월 발권하는 편도 기준으로 최고 3만4800원이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이 적용된다. 대한항공의 경우 운항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한다.
아시아나항공도 1월 유류할증료 3단계(4800원~2만9600원)로 적용한다. 아시아나의 경우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 등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반면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기존 4400원에서 3300원으로 내려간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경우 단계별로 부과한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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