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대행 알바' 가장한 보이스피싱 극성…정부, 소비자 주의 당부
'해외송금대행 알바' 가장한 보이스피싱 극성…정부, 소비자 주의 당부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12.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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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최근 해외송금대행 부업 등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7978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468억원에서 2017년 2470억원, 지난해 4040억원으로 연간 피해 금액이 3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피해 건수 역시 ▲2016년 1만7040건 ▲2017년 2만4259건 ▲2018년 3만4132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6개월 간 피해 금액은 3056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피해액인 4040억원의 75.6%에 달하는 등 피해가 급격히 불어나는 추세다.

더욱이 최근에는 송금대행 등을 명목으로 이용자를 보이스피싱에 가담시키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은 ▲본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해외로 송금 대행해 주는 부업을 제안하거나 ▲전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구매대행‧환전 등 단순 업무만으로 고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거나 ▲계좌를 대여해 주면 돈을 준다고 제안하는 등의 수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수법에 넘어가 송금 대행을 하거나 계좌를 대여할 경우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될 수 있다. 또 대여한 계좌가 범죄수익 자금세탁을 위한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같은 수법들은 본인에게는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도 이를 인지하기 어려워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해외송금대행이나 구매대행 및 계좌대여 등을 언급하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유도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는다면 즉시 삭제하고 수신거부로 등록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고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방통위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와 협력해 오는 18일부터 이동통신 전체가입자를 대상으로 주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또 알뜰통신사업자 37개사는 11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한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계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상세 피해사례 및 포스터 등을 지속적으로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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