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모르면 손해겠죠!”
[카드뉴스]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모르면 손해겠죠!”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12.2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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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2019년. 이제 9일 후면 2020년 새해가 밝습니다. 새해 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제도가 개선되는데요. 이지경제가 내년부터 바뀌는 주요 제도를 안내합니다.

대한민국 여권이 표지부터 속지까지 환골탈태합니다. 표지 색상은 녹색에서 남색으로 변경됩니다. 이밖에 관공용은 회색, 외교관여권은 적색으로 바뀝니다. 여권번호 체계도 영문자 1개, 숫자 8개 조합에서 영문자 2개, 숫자 7개로 개편됩니다. 신규 여권은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후 사용할 수 있어요.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됩니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한 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사용자 운전 자격 및 신원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통신 3사는 본인인증 앱 ‘패스’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발해 2020년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IPTV와 SNS 등 뉴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주류 광고 기준을 강화합니다. 앞으로 주류 광고에서 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과 음주 욕구를 자극하는 각종 ‘소리’가 금지됩니다. 특히 주류와 관련된 광고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노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 미성년자가 시청 가능한 방송과 영화, 게임 등에서도 음주 장면을 볼 수 없어요.

내년 초부터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현금 계산 후 잔돈을 계좌로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해당 서비스가 도입되면 유통업체에서 현금으로 계산한 다음 거스름돈을 직접 받지 않고 모바일 현금카드 등과 연결된 본인 계좌에 입금할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관련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만 소지하면 동전을 거슬러 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도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법이 정한 유급휴일이 됩니다. 이에 민간기업 노동자도 연간 약 15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 중 일요일은 유급휴일에서 배제됩니다. 또한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유급휴일이 하루만 부여돼요.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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