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13일부터 판매…호두·팥·보리 등 5개 품목 확대
농작물 재해보험 13일부터 판매…호두·팥·보리 등 5개 품목 확대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1.1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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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3일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축협 등을 통해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는 기존 62개 품목에 호두·팥·시금치·보리·살구 등 5개 품목이 추가돼 총 67개 품목이 보험가입 대상이 된다.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에는 34만1000개 농가가 가입해 가입률 38.9%를 기록했다. 봄철 이상저온과 4차례에 걸친 태풍 등의 재해로 19만5000개 농가가 보험금 9089억원을 수령했다. 이는 2001년 농작물 재해보험 도입 이래 최대 규모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은 13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판매된다. 겨울철 피해까지 보장하기 위해 예년보다 판매 시기가 앞당겨졌다.

보험료는 보장 수준에 따라 국가가 40~6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5~40%가량을 추가 지원해 농가는 10~35% 수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벼는 4~6월, 고랭지 배추·무는 4월, 마늘·양파는 10~11월, 포도·복숭아는 11월에 각각 판매된다.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은 열매솎기 전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상 수준을 현행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최근 3년 연속 보험금 수령 이력이 없는 농가는 70% 보상 수준까지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일소피해에 대해서는 과거 폭염 특보 발령만으로 피해를 인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폭염 특보 발령 및 실제 관측온도가 33℃ 이상, 2일 이상 지속된 경우에 한 해 인정하기로 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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