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부동산] 2020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전국 4.47% 상승, 전년比 절반 축소…서울 6.82%↑
[이지 부동산] 2020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전국 4.47% 상승, 전년比 절반 축소…서울 6.82%↑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1.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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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4.47% 상승했다.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 제고 첫발을 뗀 지난해 상승폭의 절반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 세대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은 지난해 12월 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는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4.47%로 표준주택들의 시세변동 폭이 작아 작년 9.13%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됐다.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41%)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상승률은 ▲서울 6.82% ▲광주 5.85% ▲대구 5.74%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제주 -1.55% ▽경남 -0.35% ▽울산 –0.15% 등은 하락했다.

서울에서는 동작구와 성동구, 마포구, 경기 과천시 등 4곳은 8% 이상 공시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세구간별로는 현실화율 제고가 적용된 9억원 이상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게 나타났다.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 지난해(53.0%)에 비해 0.6%포인트 올랐다.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억∼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포인트 상향됨에 따라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3일부터 2월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내달 21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산정,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표준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세종시 지역 내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과 함께 최초로 공시가격 산정자료를 23일부터 시범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며 앞으로 공개대상 및 내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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