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돋보기] 잇딴 ‘화재’ 불구 보험 가입 저조…전문가 ‘안전불감증’ 때문에
[이지 돋보기] 잇딴 ‘화재’ 불구 보험 가입 저조…전문가 ‘안전불감증’ 때문에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1.2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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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2017년 12월 충북 제천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 주차장 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졌다.

#2018년 11월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인근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2019년 4월 강원 고성군에서 산불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축구장의 735배(525㏊) 크기의 산림이 불에 탔다.

매년 전국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4만 건이 넘는다. 그러나 아파트‧주택 등 거주 시설의 화재보험 가입 건수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 공장‧숙박업소 10곳 중 1곳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전문가들은 설마 내가? 라는 안전불감증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국민 의식 개선과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29일 소방청 화재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2018년 발생한 화재는 ▲2016년 4만3413건 ▲2017년 4만4178건 ▲2018년 4만2338건이다.

같은 기간 화재보험 가입건수는 뒷걸음질 쳤다.

보험개발원의 ‘최근 3개년(2016~2018년) 일반 화재보험 주택 유형별 보험가입건수’ 자료에 따르면 단독주택 가입건수는 ▲2016년 5만86건 ▲2017년 4만6765건 ▲2018년 4만5887건으로 매년 줄고 있다.

연립/다세대주택은 ▲2016년 4만5188건 ▲2017년 3만8736건 ▲2018년 4만1754건, 아파트는 ▲2016년 5만7355건 ▲2017년 4만6765건 ▲2018년 4만5887건으로 상황은 마찬가지다.

더욱이 아파트는 여러 세대에서 단체로 가입한 경우도 계약건수가 1건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가입건수를 기반으로 세대별 화재보험 가입률을 산출하기는 어렵다. 단, 국토교통부 ‘주택보급률 통계’에서 2016~2018년 주택수가 ▲2016년 1988만호 ▲2017년 2031만호 ▲2018년 2082만호였던 점을 고려하면 3년간 화재보험 가입률은 1% 미만으로 추정된다.

아파트나 주택과 달리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르면 16층 이상 아파트‧학원‧병원‧숙박업소‧공연장 등이 특수건물에 해당한다.

김정훈 자유한국당(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 지난해 7월 화재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가입률은 ▲2016년 89.75% ▲2017년 89.38% ▲2018년 89.07%로 3년 연속 90% 수준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가입률이 정체된 원인으로 제재 수단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현재 특약부화재보험 미가입자는 벌금 500만원을 내야 한다.

김 의원은 “화재보험협회가 미가입 건물에 대해 해마다 보험 가입을 안내하고 촉구하지만 가입률이 오르지 않는다”며 “결국 제재수단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2016~2018년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가입 현황. 자료=김정훈 의원실
2016~2018년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가입 현황. 자료=김정훈 의원실

인식

전문가들은 화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로 안전불감증 등 시민의식을 지적했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뉴스를 통해 화재 소식을 자주 접하면서도 ‘설마 내가 봉변을 당하겠냐’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일반인들이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할 보험은 주택화재보험이다. 질병보험과 마찬가지로 화재보험도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의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는 국민들이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을 꾸준히 심어줘야 한다”며 “화재보험 가입자에게 몇몇 혜택을 주는 등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의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김정훈 의원은 특수건물 소유자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을 높이는 법안을 지난해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금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려 가입률을 올려야 한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에 계류 중이다.

김정훈 의원실 보좌관은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20대 국회 남은 기간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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