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DLF 사태' 손태승‧함영주 ‘문책경고’ 중징계
금감원 제재심, 'DLF 사태' 손태승‧함영주 ‘문책경고’ 중징계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1.3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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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왼쪽)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사진=뉴시스
손태승(왼쪽)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중징계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지난 30일 열린 제3차 DLF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하고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또한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에 통보했던 지성규 하나은행장에 대한 징계도 확정했다.

제재심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임직원은 정직 3개월에서 주의로 심의했다.

금감원은 DLF 불완전 판매가 은행뿐만 아니라 은행장들에게도 내부통제 부실 등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제재심의 제재 중 문책경고까지는 금감원장이 승인하면 확정된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정직) ▲해임권고 등 다섯 단계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이후 최소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

만약 징계가 확정되면 손 회장과 함 부행장은 각각 연임과 회장 도전이 발목 잡히게 된다.

손 회장은 지난해 12월 우리금융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직 단독 후보로 선정됐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손 회장은 오는 3월 말 정기주주총회를 거쳐 추가로 3년 임기의 회장직을 수행한다. 그러나 주총이 열리기 전에 문책경고의 효력이 발생하면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함 부회장 역시 징계 확정 시 올해 말 임기 만료와 함께 물러나야 한다. 그동안 함 부회장은 오는 20201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뒤를 이을 차기 회장 후보 1순위로 거론됐다.

다만 금감원 제재심 결론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심은 금감원 자문기구로 심의결과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 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경영진에 대한 문책경고의 경우 금감원장의 전결로 끝나지만 기관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필요하다. 통상 개인을 비롯해 기관에 대한 징계는 하나의 검사서로 전달되는데, 징계 효력은 당사자가 검사서를 통보받은 뒤에 발생한다.

금융위를 거치면서 제재 통보일이 오는 3월을 넘긴다면 손 회장은 제재 효력 발생 전에 연임을 확정할 수 있다.

은행들은 최종 징계조치가 통보되면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또는 금감원 제재에 불복할 경우 징계 효력이 바로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정지 신청을 낸 뒤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게 일반적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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