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부동산]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사례 670건 포함 ‘수상한 집 거래’ 768건 적발
[이지 부동산]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사례 670건 포함 ‘수상한 집 거래’ 768건 적발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2.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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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서울에서 지난해 8~10월 신고된 주택 거래 1333건 중 절반이 넘는 768건이 부동산 이상 거래 사례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 실거래 2차 합동조사를 진행한 결과, 탈세와 실거래 허위신고, 대출전용 등의 의심사례 768건을 적발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탈세의심 670건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 94건 ▲명의신탁약정 의심 1건 ▲계약일 허위 신고 3건 등이다. 이번 조사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에선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개월간 총 1333건의 실거래 의심 사례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1차 조사에서 소명이 마무리되지 않은 545건을 비롯해 8~10월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분 가운데 이상 사례 788건 등이 대상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4구’의 비중이 높았다. 이들 지역의 이상 사례가 508건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강북 지역은 서대문구를 비롯한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도심 4개구에서 158건(12%)의 사례가 나왔다.

거래금액별로는 9억원 이상 실거래가 475건(36%), 6억 이상~9억원 미만은 353건(26%), 6억원 미만은 505건(38%)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자금출처 불분명 편법증여 의심사례가 1203건, 실거래 가격 허위신고 의심사례가 130건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가운데 탈세가 의심되는 670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임대보증금 형태로 편법 증여를 받는 등의 형태다.

이중 20대 A씨는 자기자금 1억원으로 서초구에서 10억원 상당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4억5000만원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뒤 나머지 4억5000만원은 부모를 임차인으로 들이면서 전세보증금을 받는 식이다. 또 자기자금 5000만원으로 강남에서 17억 상당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부모에게 차용증 없이 돈을 빌리거나 자녀에게 시세 대비 5억원가량 낮은 가격에 양도한 사례들도 적발됐다.

대출규정을 위반한 사례 94건에 대해서 금융위와 금감원, 행안부의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E씨는 서초구의 21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주택담보대출 7억원을 포함해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후순위 개인사업자대출 5억원을 받아 해당 아파트에 입주했다. 정부는 B씨가 대출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투기지역에선 주택구입 목적으로 사업자대출을 받거나 용도를 유용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되는 사례 1건을 경찰청에 통보하고 계약일 허위신고 3건 등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들에 대해 자체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출처를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편법증여 등 탈루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차 조사에서 적발된 탈세 의심사례 101건에 대해선 이미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금융위와 금감원도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 약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달 21일부터는 실거래가 조사 강도가 더 세진다. 국토부에 실거래 직권 조사권한이 부여돼 국토부와 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이 신설된다. 국토부 조사팀에 전담 특사경 인력도 증원 배치된다. 기존 조사대상인 서울 외에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비정상 자금조달 의심거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실거래 신고내용을 토대로 한 편법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업·다운계약 등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는 물론 집값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 과장은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신고 시점에서 제출된 증빙자료를 직접 검증해 이상 거래 여부를 바로 파악해 편법·탈법에 바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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