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해제된 그린벨트 내 주민도 주택 신축 허용
공익사업으로 해제된 그린벨트 내 주민도 주택 신축 허용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2.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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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앞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 주택 소유자는 주택, 근린생활시설을 새로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20일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그린벨트 내 주민 불편해소 등 규제개선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공익사업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의 주택 소유자에게 집을 허물고 새로 지을 수 있는 ‘이축 권한’을 허용했다. 그동안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이축을 할 수 없었다.

또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체계성, 안전성, 신뢰성도 더욱 강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그간 민간에서 1년 단위의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해 온 그린벨트관리전산망 업무를 21일부터 공간정보 전문 공공기관인 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해 수행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내 주민의 생활편익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이를 통해 그린벨트 내 농산물 판매 등을 위한 공판장을 기존 지역조합뿐만 아니라 모든 조합으로 확대 허용한다.

도심 내 부족한 택배화물 분류시설의 확충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유휴부지와 관련, 택배 화물 분류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수서·지축·고덕·방화 등 서울·경기권 8개소에 택배 화물 분류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그린벨트 내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전기공급, 수소연료공급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린벨트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 간의 형평성 논란과 입지규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그린벨트 관리전산망을 공공기관에 위탁함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철저한 구역관리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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