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LG화학과 배터리 소송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
美 ITC, LG화학과 배터리 소송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02.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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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미국 ITC가 지난 14일(현지시각)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16일 LG화학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ITC가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으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사실 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3월 초로 예정된 ‘변론(Hearing)’ 등의 절차 없이 바로 10월5일까지 ITC위원회의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만 남게 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29일 LG화학이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로 다음날 이메일을 통해 이번 소송의 증거가 될 만한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했다. ▲이보다 앞선 같은 해 4월 8일에는 LG화학이 내용증명 경고공문을 보낸 직후 3만4000개 파일 및 메일에 대한 증거인멸 정황이 발각된 바 있다.

또한 ITC의 명령에도 불구 ▲포렌식을 해야 할 75개 엑셀시트 중 1개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나머지 74개 엑셀시트는 은밀히 자체 포렌식을 진행한 정황 등 법정모독행위도 드러난 바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조기패소 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당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TC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및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LG화학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년간 축적한 당사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하기 위한 데 있다”며 “LG화학은 2차전지 관련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지속 강화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ITC홈페이지
자료=ITC홈페이지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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