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속눈썹 연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속눈썹펌제에 대한 소관 부처 및 관련 기준·규격이 없어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판 중인 속눈썹펌제 17개를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전 제품에서 0.7~9.1% 수준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가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는 의약품·농약 등 화학물질 합성 시 사용되며 나트륨·에탄올아민 등의 물질이 결합된 나트륨치오글라이콜레이트·에탄올아민치오글라이콜레이트 등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의 염류는 헤어펌제와 제모제 성분 등으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펌제에 사용되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성분은 3가지 유형(두발용·두발염색용·체모 제거용)의 화장품 중에서도 일부 용도의 제품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돼 있다.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에 민감한 소비자가 접촉할 경우 피부에 물집이 생기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심하면 습진성·소포성 발진이 유발될 수 있다.
이에 유럽연합(EU)과 캐나다는 속눈썹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를 ‘급성 독성’ 및 ‘피부 자극성’이 있는 물질로 관리하면서 전문가용 제품에만 동 성분의 허용 함량을 최대 11%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17개 제품 중 ‘전문가용’으로 기재된 11개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 함량은 유럽연합·캐나다의 허용기준(11%) 이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일반 소비자가 온라인 등을 통해 제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전문가용’ 제품으로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국내에서도 속눈썹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해당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의 사용 제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화장품법에 따른 표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조사대상 17개 중 16개 제품이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 등의 표기가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속눈썹펌제를 화장품 유형으로 마련 ▲속눈썹펌제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의 사용 적정성 검토 ▲제한 성분이 포함된 소용량 제품의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