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 필수인력 재택근무 가능 조치…망분리 규제 합리화“
금융위 "금융사 필수인력 재택근무 가능 조치…망분리 규제 합리화“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2.2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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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상황 발생시 금융회사가 재택근무 등을 통해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금융회사는 해킹 등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해 망분리 환경을 갖춰야 한다.

'망분리'란 사이버공격,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금융보안 규제를 의미한다.

금융회사 자체 '비상대책'에 따라 전산센터 직원이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해 망분리 예외를 인정하고는 있다. 그러나 이 외에 금융회사 본점·영업점 직원의 업무처리에도 예외가 인정이 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과 감염 직원의 자택 격리 상황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해 이달 7일부터 '일반 임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금융투자협회, 씨티은행 등에 대한 '비조치 의견서' 회신으로 명확히 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금융회사들에도 이 비조치 의견의 내용을 토대로 신속·유연하게 대응토록 업권별 협회를 통해 전달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법령 등에 근거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금융회사는 대체인력 확보 곤란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필수 인력'에 대해서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필수 인력의 범위는 금융회사가 기존에 수립한 자체 비상대책 및 대응 절차에 따라 판단·적용할 수 있어,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외부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시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가상사설망(VPN) 활용 등 보안대책을 적용, 해킹·정보유출 등의 위험을 방지했다.

한편 이번 비조치 의견에 따라 은행 및 금융회사, 금융 공공기관 등은 자체 '비상대책'에서 정한대로 대체근무자 및 대체사업장 확보, 재택근무 체계 등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씨티은행은 대체근무지의 시설을 점검하고 유사시 원격근무를 위한 권한신청 접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재택근무 및 대체 근무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현재 여의도, 김포에 전산센터를 이원화해 운영중이며, IT부문·자본시장본부 등은 이미 분리근무를 시행 중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이번과 같은 비상상황, 근무환경 변화 등에 금융회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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