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LF 우리‧하나銀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태료 징계 확정
금융위, DLF 우리‧하나銀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태료 징계 확정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3.0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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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위원회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앞서 확정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의 문책경고와 함께 이번에 확정된 기관제재를 한 번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4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의 해외금리연계 DLF 관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및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그 외 위반사항 관련 제재안은 금융감독원 원안대로 의결했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및 '과태료 197억1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건의한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등은 원안대로 의결됐으나 과태료는 낮아졌다. 금감원 원안은 하나은행에 219억원을 매겼으나 이번 의결에서 87억6000만원 줄어든 131억4000만원으로 결정됐다.

우리은행 역시 금감원에서는 221억원의 과태료를 건의했으나 금융위는 30억6000만원 줄어든 190억4000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지난달 13일 열린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증선위는 DLF 손실 규모가 크고 불완전판매가 심각하지만, 하나은행의 경우 설명 교부서 의무를 위반한 것과 관련해 일부 고의가 아닌 착오로 인정했다.

또 우리은행이 투자광고 메시지를 사전심의 없이 대량 발송한 '광고 의무위반'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된 상품만 국한해서 보기로 범위를 좁히면서 과태료 부분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기관제재가 확정됨에 따라 그 결과는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 측에 전달된다. 앞서 지난달 2일 윤석헌 금감원장의 전결로 확정된 손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문책경고) 결과는 금감원에 전달된다. 이후 금감원이 금융사에 통보한다. 징계 효력은 금융지주사들이 통보를 받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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