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해외직구 가능…6월까지 서류·관세없이 통관
마스크 해외직구 가능…6월까지 서류·관세없이 통관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03.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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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병희 기자
사진=문병희 기자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마스크 해외직구가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정부가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각해지자 일시적으로 까다로운 반입 절차를 완화해주기로 한 것.

8일 관세청과 직구 대행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4일 일선 세관과 관련 업체에 이런 내용을 담은 '마스크 등 특송물품 수입통관 업무처리 지침'을 내려보냈다. 유효 기간은 6월 말까지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우편·특송(직구) 형태로 수입되는 150달러(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200달러) 이하의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는 새로 '목록통관' 품목으로 지정됐다. 목록통관 품목은 별도의 수입 신고나 요건 없이 국내 반입이 허용되는 수입 품목들이다. 관세와 부가세도 면제돼 구매자의 부담이 적을 뿐 아니라 통관에 걸리는 시간도 크게 줄어든다.

150달러(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200달러)를 초과하는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의 경우 관세청이 정식 수입 신고를 받아 통관을 진행하되 진단서·면제추천서 등 필수 구비 서류를 확인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관세만 납부하면 역시 당국이 사실상 서류 제출 절차를 면제해 신속하게 통관시켜 주겠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는 직접 피부에 닿는 의약외품 또는 의약기기로서 개인이 직구 등을 통해 반입하려면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기존 특송물품 통관 규정에 따르면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마스크·손소독제의 경우 진단서, 시·도지사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면제추천서 등을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만 정식 수입 통관이 가능했다.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인 체온계의 경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이런 품목을 어떤 목적으로 수입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상세히 담은 ‘표준통관예정보고’를 마친 뒤에나 수입 통관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관세청은 개인이 직구로 마스크를 대량으로 들여와 장사에 나설 가능성에 염두에 두고 인천공항 특송통관부서, 조사부서 등이 정보 분석을 통해 개인의 ‘자기 사용’ 목적이 아닌 상업적 용도의 직구를 최대한 걸러낼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개인이 직구로 구입한 마스크 등이 신속하게 국내로 반입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에서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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