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독하려 지폐를 전자레인지에…한은 “소독효과 없고 화재 위험”
코로나19 소독하려 지폐를 전자레인지에…한은 “소독효과 없고 화재 위험”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3.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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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다가 훼손된 은행권 지폐. 사진=한국은행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다가 훼손된 은행권 지폐. 사진=한국은행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우려해 지폐를 소독하겠다고 전자레인지에 넣었다가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켰다가 훼손된 은행권을 교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폐를 전자레인지 넣고 작동시키면 발생한 마이크로파가 은행권에 부착된 홀로그램과 은선 등 위조방지장치에 영향을 미쳐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일례로 경북 포항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5만원권 36장(180만원) 상당의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 대부분을 태워버렸다. 덜 망가진 5만원권 2장은 새 돈으로 교환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34장은 절반이 타버린 탓에 반액만 돌려받았다.

부산에 사는 박모씨도 1만원권 39장을 소독한다고 전자레인지에 넣었다가 타버려 낭패를 봤다. 27장은 전액, 12장은 반액만 교환받았다.

한은은 전자레인지의 코로나19 소독 효과가 불분명하고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키는 것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화폐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은은 금융기관에서 수납된 화폐를 최소 2주간 소독된 금고에 격리 보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자동정사기를 통해 사용 가능한 화폐를 엄격하게 분류하고, 신권 공급 확대 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이 훼손될 경우 기존 면적과 비교해 전액 또는 일정액으로 교환할 수 있다. 원래 면적과 비교해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전액을 교환받을 수 있다. 5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인 경우 반액만 인정된다. 5분의 2 미만이면 아예 교환이 불가능하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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