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C “SK이노베이션, 범행 숨기려 악의적 증거 인멸…조기패소 정당”
미국 ITC “SK이노베이션, 범행 숨기려 악의적 증거 인멸…조기패소 정당”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03.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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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ITC 영업비밀침해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를 결정한 판결문을 22일 공개했다.

앞서 ITC는 지난달 14일(현지 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진행 중인 전기자동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ement)'을 내린 바 있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행위 및 포렌식 명령 위반에 따른 법정모독 행위를 고려할 때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 판결 신청은 정당하다고 봤다.

특히 이번 조기패소 결정이 단순히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9일부터 증거 보존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소송과 관련된 문서를 삭제하거나 삭제되도록 방관했다.

또 판결문에는 SK이노베이션에 재직 중인 LG화학 출신 전직 직원 PC 휴지통에 저장돼 있던 엑셀 문서가 증거자료로 추가로 제시됐다. 지난해 4월12일 작성된 이 엑셀 시트에는 LG, L사, 경쟁사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LG화학 관련 삭제된 파일 980개가 나열됐다.

SK이노베이션은 그동안 문서보안점검과 그에 따른 문서삭제가 범행의도 없이 통상적인(routine) 업무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판결문의 구체적인 증거를 종합하면 SK이노베이션은 수년 전부터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된 문서들을 삭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ITC는 다음달 17일까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이의신청 검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ITC가 검토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오는 10월5일까지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와 수입금지 등의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토 신청을 거부하면 관세법 337조 위반 사실은 그대로 인정되고 10월까지는 관련 조치와 공탁금에 대한 최종결정만 내린다. ITC 최종결정 이후 대통령 심의 기간(60일) 동안 SK이노베이션이 공탁금을 내면 수입금지 효력이 일시 중단된다.

다만 ITC의 2010∼2018년 통계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경우 모든 사건에서 ITC 예비결정이 최종결정으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된 제품은 10월께부터 수입금지 조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전망이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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