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보험금의 제3자 지급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 계약 시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옴부즈만 제도를 운용해 총 40건의 개선 과제를 심의하고 이 중 18건의 개선 방안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먼저 보험 계약 시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관련 법령상 보험금 수익자는 설명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이 의도하지 않은 자에게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 수익자를 명시적으로 지정해 계약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가 한층 강화되며, 오는 2021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시 반영된다.
또 보험 계약서를 SMS 문자나 카카오 알림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선되고, 실손보험 중복 가입과 보상을 막기 위해 실손보험 가입‧청구 정보를 보험회사 외에도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공제회까지 확대해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내용으로 추진한다.
이 외에도 금융위원회는 현재 200만원인 선불적 전자지급 수단(모바일 상품권‧쿠폰‧티머니 교통카드 등)의 충전 한도를 올 상반기 중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카드사 간편결제 앱 이용 시 생체 정보를 통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제2기 옴부즈만 임기 만료로 제3기 옴부즈만을 신규 위촉해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금융규제 상시 점검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