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은 암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생명보험회사가 B씨의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암 확진으로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약관이 규정하는 암으로 해석할 수 있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은 직장의 신경내분비세포에 발생하는 종양이며, 과거 ‘직장 유암종’으로도 불렸다. 그동안 악성종양(암)인지 경계성종양인지 논란이 돼 왔다.
A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상품에 가입한 B씨는 지난 2018년 4월 병원 조직검사에서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진단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A보험사는 암 확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3의 의료기관에서 재감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B씨의 종양을 제6‧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암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점 ▲약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보험 약관의 암에 대한 해석과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하는 점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소화기계 종양 분류에 따라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이 암으로 인정된 점 ▲종합병원에서도 B씨의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경계성종양이 아니라 악성종양인 암으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보험금 817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해 제3의 의료기관에서 추가 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며 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회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설명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결정으로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 이슈 및 분쟁을 해결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