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도 4월부터 소상공인 긴급안정자금 대출…최대 3천만원 한도
시중은행도 4월부터 소상공인 긴급안정자금 대출…최대 3천만원 한도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3.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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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정부가 긴급안정자금 대출 신청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 기관별로 업무를 세분화시키고 대출 신청자를 분산해 신청부터 대출까지 처리기간을 단축한다.

또한 대출 신청자가 집중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의 경우 오는 4월부터 ‘홀짝제’를 시행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긴급자금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고, 업무 분산을 통해 조속한 집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출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연 1.5%를 적용받는 대신 신용등급을 3등급으로 나눠 신청을 분산했다. ▲고신용자(1~3등급)의 경우 시중은행 대출 3조5000억원 ▲중신용자(1~6등급)는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5조8000억원 ▲저신용자(4등급 이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연계된 보증대출 2조7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대출 신청자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4월1일부터 출생년도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출생년도에 따라 홀수 날짜에는 홀수 출생년도가, 짝수 출생년도에는 짝수 출생년도가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신용자는 다른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와 관련 “당장은 다소 불편할 수 있겠지만 홀짝제가 정착된다면 지금보다 대출신청 관련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신용자가 신청하는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의 경우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지역신용보증 심사를 기업은행에 위탁해 대출과 보증을 동시에 실시하고, 5일 이내에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고신용자의 시중은행 대출은 시스템 정비 등을 마무리해 4월1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은행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신용대출의 1.5% 저금리 적용 기간은 1년이며, 신청 후 5일 이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0.5~0.8% 수준의 보증료 없이 대출이 가능하며, 금융감독원이 은행별 집행 실적을 점검해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대출 신청을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신용등급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대출 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소진공 대출현장 대기시간도 최소화 하기 위해 번호표 교부를 통한 상담시간 예약과 함께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3종류의 서류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했으며, 상시근로자, 매출 및 납세 증빙 등은 소진공 행정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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