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연 1.5% ‘초저금리 대출’…만기 연장‧상환 유예 실시
오늘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연 1.5% ‘초저금리 대출’…만기 연장‧상환 유예 실시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4.0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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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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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연 1.5%의 초저금리 대출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또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원금 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과 시중은행 초저금리 대출상품을 1일부터 시행·출시한다고 밝혔다.

은행에서는 이날부터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1.5%의 초저금리 대출을 내놓는다. 신용대출로 신용등급 1~3등급의 고신용자에게 제공된다. 만기는 최대 1년, 대출한도는 3000만원이다

같은 사업자가 시중은행·기업은행·소상공인진흥공단의 초저금리 대출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은행과 보험,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1·2 금융권에서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6개월 이상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상환을 유예해준다.

지원 대상은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지난달 31일까지 받은 기존 대출에 적용되고, 오는 9월30일까지 상환 기한이 돌아오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금을 연장 및 유예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가계대출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연 매출 1억원 이하인 업체는 따로 증빙하지 않고도 코로나19 피해 업체로 간주한다. 연 매출 1억원을 넘는 업체는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판매정보시스템(POS) 자료나 카드사 매출액 자료, 통장 사본 등 입증 자료를 폭넓게 인정해 준다는 방침이다.

영업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매출액을 증빙하기 어렵다면 전 금융권 공동으로 쓰이는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본잠식이나 폐업 등 다른 부실이 없다면 연체·휴업한 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이후 잠시 휴업한 경우도 지원 대상이다.

여신전문금융사(카드·캐피탈사)의 신용대출로 한정해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는 등 개인사업자임을 증명하면 카드론과 신용대출도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가능하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할 경우 최소 올해 12월까지 이자납입을 미룰 수 있다.

금융회사의 사정에 따라 대출 만기는 비대면으로 처리 가능하다. 이자상환 유예의 경우 만기연장 대비 내용이 복잡(유예기간, 분할상환 등)해 비대면 처리가 어렵다. 비대면 신청시 본인 확인은 통화로 이뤄진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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