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빼돌린 이른바 ‘민생침해 탈세혐의자’들이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불법 대부업자와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유흥업소, 다단계판매회사 등 탈루혐의자 10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이 민생침해 탈세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코로나19 시국에 이익을 편취하고 취약계층에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상담건수는 57% 증가했으며 건강보조식품 소비자 불만상담건수도 19% 늘었다. 고액임대소득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국세청은 ▲불법 대부업자,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39명 ▲명의위장 유흥업소 및 클럽, 성인게임장 15명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업체 35명 ▲다단계, 상조회사 20명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중에는 경제 상황이 나빠진 저신용 영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연 234%의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는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수령했다. 또 '채무 불이행 시 사업장을 강제로 양도하겠다'는 특약을 맺어 돈을 갚지 못할 시 영업장을 빼앗기도 했다.
많은 수당을 받는 상위 등급을 주겠다고 현혹한 뒤 고액의 가입비를 개인 계좌로 편취한 다단계 업체 사주도 있다.
한 건물주는 호황 상권 건물을 매입한 뒤 인테리어·권리금 등 고액을 투입한 임차인의 임대료를 기존보다 두 배 이상 올리기도 했다.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하지 못해 매장을 옮기자, 그 자리에서 동일 업종 매장을 직접 운영했다.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탈세혐의자는 유흥밀집지역 내 위치한 건물 전체를 회원제 룸살롱으로 운영하면서, 매출액 분산을 위해 일부 층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체납과 개·폐업을 반복하는 이른바 '모자 바꿔쓰기'를 통해 세금을 빼돌렸다. 또 현금수입을 자동화기기(ATM)기를 통해 지인 등 차명계좌로 송금해 신고 누락한 혐의가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중 차명 계좌·이중장부 등 조세 포탈 혐의자에 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증거 자료 조작·인멸 우려가 있는 악의적인 탈세 혐의자에게는 검찰과 공조,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세무조사 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도 자금 출처 조사를 병행한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을 지원하는 한편 경제 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 침해 탈세자에 관해서는 계속 세무조사를 시행해 탈루한 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