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접수가 시작됐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오는 7월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날부터 1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를 5부제를 적용해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2일 2·7 ▲3일 3·8 ▲4일 4·9 ▲5일 5·0 등이다. 7월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
단 대상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지난해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요건을 충족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받고 7월 중 5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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