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자동차보험 가입시 운전자가 알아야 하는 특약을 14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운전자 보험 가입건수는 1254만건으로 한 달 새 83만건이 판매됐다. 이는 1분기 월 평균 대비 2.4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준교 금감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올해 4월 이후 운전자보험 판매가 증가하는 등 운전자의 법률비용 보장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며 “대다수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에서 법률비용 지원, 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특약이 있다는 점을 잘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에 금감원은 중대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 발생 시 소요될 수 있는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법률비용 특약을 소개했다.
평균 연 2만원으로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법률비용 특약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보장한도가 작을 수 있기 때문에 보장한도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또한 주행거리 등 일정요건을 만족할 경우 자동차 보험료를 사전 할인하거나 사후 환급해주는 보험료 할인 특약도 안내했다. 주행거리뿐만 아니라 ▲블랙박스 ▲첨단안전장치 유무 ▲자녀 할인 등 여러 조건에 따른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이밖에 품질인증부품으로 자기차량을 수리할 때 부품비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특약과 렌터카 손해보험 특약도 유용하다는 설명이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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