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무등록영업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반려동물 관련 업체 19곳이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달 8일부터 7월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60곳을 점검한 결과,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 등 8가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동물미용업소(1개소)는 관할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개체관리 카드 미작성, 시설변경 미신고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2개 업체는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이울러 관련 규정 숙지 미흡 등 경미한 위반사항이 있는 16개 업소는 현장 지도로 조치했다.
농식품부는 올 하반기 지자체 합동 추가 점검을 시행하고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재점검해 시정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그간 점검 결과와 동물보호단체, 반려동물업계 등의 의견을 취합해 반려동물 영업자가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영업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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