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차별, 과도하게 경품 지급 사실 적발
[이지경제=김봄내 기자]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이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부당한 경품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부당 경품 지급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31억99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31억9700만원, LG유플러스에 15억300원 등 3사에 총 78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이들 3사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에 대한 경품가액과 약관 외 요금감면액을 조사한 결과, 부당한 경품 지급 또는 약관 외 요금감면 행위를 적발했다.
조사결과 이용자에 대한 경품을 차등 지급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차별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통신사업법(제50조)은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KT는 신규가입 85만4000여건 중 43만여건(40.1%), SKB는 58만4000여건 중 35만7000여건(61.2%), LG유플러스 47만7000여건 중 25만3000여건(53.1%)에 대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수준으로 과도하게 경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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