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세 통과, 어떤 파장 불러오나?
은행세 통과, 어떤 파장 불러오나?
  • 심상목
  • 승인 2011.02.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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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서 통과 예정…요율에 비상한 '관심'

[이지경제=심상목 기자] 국내 은행권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거시건성정부담금(이하 은행세) 비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수치에 국내 은행들 뿐만 아니라 서울 외환시장 참가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은행세 통과가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에 귀추가 모이지고 있는 것.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3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의결한 예정이다. 외국환거래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5월이나 6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은행세 부과율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외화부채 만기에 따라면 1년 이내인 단기는 0.20%, 중기(1~3년)는 0.10%, 장기(3년 초과)는 0.05% 요율로 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요율이 정해지게 되면 시중 은행들의 연간 부담액은 연간 최고 2000억원에서 2500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은행세 부담금은 2000억원에서 2500억원은 단기 외체에 대한 부과율을 0.20%로 적용했을 때로 보면 된다”며 “40여개의 국내 외국환은행을 모두 합치면 그리 큰 규모는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도 이번 은행세 법안 통과가 외환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세 도입이 이미 지난 12월에 발표되어 외환시장에는 이미 노출된 재료로 인식하고 있어서다.

 

지난 12월 당시 정부가 은행세 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자 환율 상승요인으로 인식되어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 참가자들과 국내 시장참가자들이 달러 매수에 나서 급등한 바 있다.

 

외국계은행의 한 딜러는 “은행세 도입은 외환시장에서 기장사살리 인지하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장참가자들이 이를 새로운 사실로 받아들이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은행세 통과 여부가 아닌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의 예외 조항에 관심을 모이고 있다.

 

재정부가 지난해 입법예고한 법안에 따르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또는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 등으로 국민경제의 거시건전성에 심각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때에만 6개월 이내의 법위에서 0.5%를 초과하는 부과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다.

 

정부는 그러나 규제심사에서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요율에도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권고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의 비예금성외화부채 등 잔액의 증가분에 대해 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부과요율(추가부과요율)을 적용하되 전체적으로 1%를 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6월 말 현재 은행권 전체 부채에서 외화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국내은행이 15.3%이지만 외은지점은 54.9%나 된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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