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부실저축은행 대주주 재산회수”
예보, “부실저축은행 대주주 재산회수”
  • 이성수
  • 승인 2011.02.27 10:0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상화 실패한 저축은행 대주주 부실책임 물어

 

[이지경제=이성수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의 대주주가 저축은행을 살리지 못하면 부실 책임을 물어 검찰고발과 함께 재산 회수 등을 추진키로 했다.

 

예보는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들 중에서 정상화에 실패한 대주주에 대해 부당 대출 사실 여부를 따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자구 노력에 실패해 예보기금 등의 자금이 투입되는 금융회사의 대주주는 법에 따라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히 법상 금지돼 있는 출자자 대출이나 동일여신한도 위반 대출을 한 사실이 있을 때는 대주주에 대해 검찰고발과 재산회수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고 말했다.

 

일단 지난 17일 이후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들은 검사를 거쳐 1개월간의 정상화 기간이 주어진다.

 

검사 결과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 상태로 나온 저축은행의 대주주들은 유상증자나 자본유치, 사재출연 등으로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5%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정상화에 성공한 저축은행은 조기에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반대로 정상화에 실패한 저축은행에는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지고 관리인이 파견된다. 예보는 해당 저축은행에 자금을 수혈해주고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제 3자 매각이나 파산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예보 관계자는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들의 순자산가치는 모두 마이너스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대주주들이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는 말미를 준 뒤 저축은행의 매각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저축은행들은 부산.대전.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도민 등 7개에 이른다. 부실 저축은행들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시기는 이르면 4월께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성수 lss@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