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꽃을 꽃차 제품으로 만들어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업체 총 46곳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단속을 통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과 꽃의 부위 등을 마시는 차로 만들어 판매한 업체 2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먹을 수 없는 꽃과 꽃받침, 수술 등을 제거해야 사용이 가능한 꽃을 개화기에 채집해 꽃차 원료로 사용하는 등 총 30종의 꽃, 52개 제품을 인터넷 쇼핑에서 판매했다. 또 이들 업체가 제조한 꽃차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과 전단지 등에서 질병 치료 등 의학적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표시 광고해 시가 약 2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판매를 차단하고 전량 압류 및 현장폐기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료를 이용해 식품으로 제조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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