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13월의 보너스or 세금폭탄 ‘연말정산’ 올해는 이렇게 바뀝니다
[카드뉴스] 13월의 보너스or 세금폭탄 ‘연말정산’ 올해는 이렇게 바뀝니다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12.07 08:4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올해도 연말정산 시즌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보너스가 될지, 세금폭탄이 될지는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렸는데요. 이지경제가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꿀팁을 소개합니다.

올해 최대 변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소비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율을 대폭 올렸기 때문인데요.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저 사용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 급여액이 2억원이라면 5000만원 초과 사용액부터 공제 대상이 돼요.

공제액도 30만원씩늘어났습니다.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의 경우올해는 33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총 급여액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는 280만원, 총 급여액 1억2000만원 초과의 경우 230만원으로 각각 늘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예술 사용분은 100만원의 한도가 더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고려한다면 한 달 동안 전통시장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금저축은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연간 납입액 400만원 한도에서 16.5%까지, 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3.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올해는 경력단절 여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세금 감면도 확대됐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임신, 출산, 육아 시 소득세 7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결혼과 자녀 교육 요건이 추가됐습니다. 또한 인정 경력단절 기간은 기존 퇴직 후 3년~10년에서 퇴직 후 3년~15년으로 늘었으며, 동종 업종 취업도 재취업으로 인정돼요.

지금까지 중소기업 직원이 회사로부터 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빌리거나 무료로 집을 빌려 썼을 경우 받은 혜택만큼을 개인소득에 합산해 세금을 매겼지만 올해부터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됐어요.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항목으로 바뀌고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올해부터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됐어요.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