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선안 4가지 권고
권익위,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선안 4가지 권고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1.02.0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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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6~7월 중 최종 개편안 확정 방침

[이지경제=이민섭 기자] 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 개선을 추진한다.

9일 국토교통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6~7월 중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관련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사진=이민섭 기자
사진=이민섭 기자

1안은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이며, 구간별 누진 방식 고정요율이다.

2안은 1안처럼 구간별 누진 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 구간에서는 중개사와 거래 당사자 사이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이다.

3안은 거래 금액과 부관하게 단일 요율제나 단일 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4안은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범위 안에서 중개사가 의뢰인과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안이다.

1안을 적용하면 6억원 미만은 매물 수수료율은 0.5%로 통합된다. 6~9억원은 0.6%, 9억원 초과는 세부적으로 5단계로 구분된다. 9~12억원은 0.7%, 12~18억원은 0.4%, 18~24억원은 0.3%, 24~30억원은 0.2%, 30억 초과는 0.1%다.

1안 도입 시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하면 현재 최대 900만원인 중개 수수료는 550만원이 된다. 전세는 보증금 6억5000만원인 아파트의 중개 수수료가 현재 최대 52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하락한다.

아울러 권익위는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에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취약 계층에 소득 수준과 주택 규모 등을 고려해 중개보수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국토부는 권익위 개선 권고안을 검토해 6~7월까지 중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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