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손보험 개편 관련 표준약관 개정
[이지경제=양지훈 기자] 4세대 실손보험이 반영된 보험 표준약관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개편을 반영하기 위한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은 상품 구조를 급여(주계약)와 비급여(특약)로 분리하고, 비급여에 대해서는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아울러 일부 이용자의 과잉 의료로 보험금 누수가 심한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은 보장 범위에 제한했다.
자기부담 비율도 상향 조정했다. 자기부담금은 기존 급여 10‧20%, 비급여 20%에서 급여 20%, 비급여 30%로 바꿨다. 자기부담금 비율 상향을 통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절감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보험 재가입 주기는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계약자가 희망하면 무조건 재가입하도록 하고, 재가입 시점에 계약자 연락 두절 등으로 재가입 의사가 미확인되더라도 기존 상품으로 우선 계약을 연장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표준약관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등으로 달라진 법령 개정 사항도 반영하기로 했다. 민원‧분쟁 예방을 위해 중대사유 계약 해지 요건도 강화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내달 17일까지 사전 예고된다. 이 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7월 1일까지 확정하고 시행할 방침이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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