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마트 근무자 45%, 부당대우 ‘경험’
[이지경제=김성미] 국내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대표이사 윤병준) 조사에서 비정규직 10명 중 3명이 사용자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서다.
알바몬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1717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중 부당대우 경험’을 주제로 최근 조사한 결과를 통해 이중 33.4%(573명)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했다고 28일 밝혔다.
부당대우를 받은 비정규직 42.6%(731명)가 ‘임금체불’을 가장 많이 겪었으며, 이어 휴게시간과 출퇴근 시간 무시(33.2%), 수당 없는 연장근무 등 과잉근무(27.9%), 최저임금 보다 낮은 급여(24.6%), 반말 등의 인격모독(25%), 부당해고(15.0%) 순으로 많았다.
이들이 근무한 업직종 별로는 백화점과 마트 근무자 45%가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말했으며, 고객상담과 텔레마케터알바(43.7%), 주차, 운전, 배달직(38.6%), 생산직 공장(36.1%) 등으로 부당대우가 많았다.
이중 백화점과 마트 비정규직의 경우 ‘휴게시간과 출퇴근 시간 무시’가 48.9%로 가장 높았으며, 고객상담과 텔레마케터의 경우는 ‘반말 등 인격모독’이 54.8%로 다수를 차지했다.
‘임금체불을 겪었다’는 비정규직은 행사와 이벤트(62.5%, 생산직 공장(62.2%)으로 각각 파악됐다.
이번 조사에서 66.6%(1144명)는 부당 대우를 받지 않았고 답했다.
알바몬 관계자는 “일자리를 구하기 전에 반드시 주휴수당 등 비정규직의 권리를 숙지하고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미 chengme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