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캘퍼들과 불법으로 거래 편의 주고 받은 정황 포착
[이지경제=김봄내 기자]검찰이 ‘스캘퍼(Scalper·초단기 투자자)’의 부정매매와 관련해 증권사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23일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 과정에서 스캘퍼(초단타 투자자)들이 증권사 직원들과 공모해 수익률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 삼성증권·우리투자증권·KTB투자증권·이트레이드증권·HMC투자증권 등 증권사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증권사들이 '스캘퍼'들과 불법으로 거래 편의를 주고 받았다는 정황을 잡고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캘퍼는 ELW를 매우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거래하는 전문 투자자들이다. 이들의 기본적 거래 방식은 LP를 맡은 증권사가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ELW의 호가를 올리거나 내리는 점을 이용해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면 LP가 ELW 가격을 올리기 직전에 이를 사들이는 방법으로 이득을 챙기는 방식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수사관 10여명을 5개 증권사 본사에 보내 ELW 거래내역과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각종 전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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