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부동산 대책' 후폭풍..'심상치 않다'
'3.22 부동산 대책' 후폭풍..'심상치 않다'
  • 김영덕
  • 승인 2011.03.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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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시점·강남3구 DTI 놓고 대혼선'..금융당국 ‘갈팡질팡’

 

[이지경제=김영덕 기자]정부의 3.22 부동산 활성화 대책 놓고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이 일대 혼란을 겪고 있다.

 

'강남 3구 DTI 적용 어찌 하오니까'..금융당국 혼선 ‘갈팡질팡’

 

서울 강남 3구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놓고 24일 금융당국 간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 정부의 이번대책에서 DTI 규제를 다시 시작하되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에는 DTI 비율을 확대해 주기하기로 한 것이 ‘혼란의 씨앗’이 됐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이 같은 DTI 비율 확대를 강남 3구에는 적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시중 은행에 내려 보낸 것이 발단이 됐다. 강남 3구의 투기지역화를 우려한 것인데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이를 다시 뒤집는 등 갈팡질팡했기 때문이다.

 

이에 24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시중은행에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는 공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이 공문에는 DTI 비율을 내달부터 이전대로 투기지역 40%, 투기지역 외 서울 50%, 인천·경기 60%를 적용하되 실수요자를 위해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에는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금감원 공문은 DTI 비율 확대 적용에 대해 ‘(투기지역 제외)’라고 덧붙였다. 정부 발표 당시 강남도 DTI 비율 확대 대상에 들어 최고 55%까지 대출해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준비 중이던 은행들은 이를 번복하는 공문으로 일대 혼선을 빚은 것.

 

이 같은 혼선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전날 서울시가 강남 개포지구 재건축을 승인해주면서 강남지역 부동산시장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어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시중은행에 이러한 공문을 발송했다”고 해명했다.

 

아니라 다를까 강남 개포지구 재건축 지역의 땅값이 하룻밤 새 호가가 2000만∼3000만원 뛰어올랐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이 알려지자 상급기관인 금융위가 나서 이를 제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제도가 복잡하다보니 금융위 실무자와 금감원 실무진 간 의사소통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며 “금감원 직원이 관련 제도를 잘못 이해해 시중은행에 공문을 보냈는데, 수정을 지시해서 금감원에서 이를 반영해 내일쯤 공문을 다시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득세 50% 감면 적용시점·혜택 놓고..주택 시장 마비

 

이번 3.22대책 주요 핵심 사항인 주택 취득세 감면 대책을 놓고 주택 거래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올 연말까지 주택 취득세를 50% 깎아주겠다고 했지만 "조속한 시일 내 추진"이라며 언제부터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선 발표하지 않았다.

 

일선 강남의 한 공인중계사는 “10억원 짜리 주택의 경우 취득세 감면액이 1900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매수자는 혜택을 확실하게 챙길 수 있을 때 계약하려고 한다”면서 “취득세 문제 때문에 잔금이나 중도금을 이번 대책이 완료되는 시점인 4월말까지 미루겠다는 매수자들이 많다. 취득세 관련 문제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최근 잔금을 치른 매수자들은 더욱 불만이 크다는 것.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를 이달 18일 날 샀다’고 한 박모씨(45세)는 “정부가 지난해 말 끝냈던 감면카드를 석 달도 안 돼 다시 쓴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그럼 감면 혜택 보지 못하고 몇 천만원 더 내야 하는데 그게 애들 껌 값인 줄 아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소 사장도 “1~2월에 잔금을 치른 계약자들이 항의 전화를 많이 한다”며 “주택 수요자들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정부와 여당이 수시로 정책을 바꾸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3·22 대책을 통해 주택 취득세율을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사실상 취득세 감면시점과 관련 법 개정은 정부의 몫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4월 임시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취득세 감면 시점 및 소급 적용 여부 등을 명확히 밝혀야 주택시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며 조속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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