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기준 개선 '만지작'...정부는 솔로몬의 지혜 찾을까?
자동차세 기준 개선 '만지작'...정부는 솔로몬의 지혜 찾을까?
  • 김선주 기자
  • 승인 2023.08.0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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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자격 선정 등에 활용하고 있어 확실한 기준 필요
차량가액 높은 전기·수소차 배기량 없어 정액 자동차세 부과
대통령실, 토론 및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 후 권고안 마련
사진=김선주 기자
차량들이 도로를 지나는 모습. 사진=김선주 기자

[이지경제=김선주 기자] 정부가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을 검토한다. 대통령실은 오는 21일까지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3주 동안 연다.

현재의 자동차세는 배기량 중심이다. 기초생활수급자격, 차상취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의 기준도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 10만원만 내면 된다. 

이에 현행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이어지면서 대통령실은 "자동차세 산정, 기초생활수급 자격 선정 등 각종 행정상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재산 가치는 배기량 중심으로 산정하고 있다”며 “차량가액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 수소차가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됐다"며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대통령실은 “사별한 남편이 물려준 중형 중고차를 보유할 수 없어 이를 팔고 다시 소형 중고차를 구매해야 하는 제안자, 다자녀 가정의 아버지로서 대형차를 빌려 사용하다가 수급 자격이 박탈된 제안자 등으로부터 배기량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기준에서 개편안을 찾게 된 이유는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서다.

전기차가 빠르게 느는 등 이전과는 달라진 환경에서 과세 기준이 여전히 똑같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선정 시 자동차 배기량이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수치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배기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

배기량 기준이 환경·재산 등 자동차가 가지는 복합적인 성격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 대형차 보유자는 유지·관리 비용을 감당할 소득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이 현행 유지 주장의 배경이다. 또 세제 개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RA) 등 외국과의 조약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 등도 이유가 되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전기·수소차의 구매를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를 차량가격 등으로 변경하게 된다면 전기·수소차주 입장에서는 차량을 구입하는 이득이 적어진다"며 "대부분의 아파트가 아직 전기 충전소와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같은 개선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 자동차주는 "차량 가격으로 세금을 내게 되는 방식보다는 집 재산세와 같은 방식으로 자동차보유세와 같은 방향이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오는 21일까지의 토론을 거쳐 의견 분석과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 후 권고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선주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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