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저축은행,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 판매 개시
하나저축은행,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 판매 개시
  • 최희우 기자
  • 승인 2023.10.1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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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연 15.9%), 성실상환시 연 9.9%까지 금리 인하
사진=하나저축은행
사진=하나저축은행

[이지경제=최희우 기자] 하나저축은행은 최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시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판매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판매 개시는 금융당국의 금융소외계층 지원 정책에 적극 동참해 불법 사금융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최저신용자를 제도권 내로 보호함과 더불어 손쉽고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서민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상품의 신청 대상자는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 이용이 어렵고 신용 평점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다.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며 연 15.9% 금리로 3년에서 최대 6년(이자만 납입 가능한 거치기간 1년 포함)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성실 상환자를 우대하는 상품으로 최초 대출 한도는 500만원까지 가능하고 6개월간 원리금을 정상 상환하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최초 금리는 연 15.9%이지만 정상 상환 시 매년 3.0%포인트(상환 약정기간 3년) 또는 1.5%포인트(상환 약정기간 5년)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아 연 9.9%까지 낮출 수 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방법은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서 발급 후 하나저축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대출신청 및 실행이 가능하다.

정민식 하나저축은행 대표이사는 “금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판매 시작으로 서민금융 지원의 폭을 넓히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로 서민금융 지원에 앞장 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희우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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