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증가 대비…'콘트롤타워' 설립 필요
건설분쟁 증가 대비…'콘트롤타워' 설립 필요
  • 최준 기자
  • 승인 2023.11.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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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도화사회...소비자 권리인식 강화에 따라 분쟁 대비해야
2022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건 2015년比 1.6배↑
건산연, 재난 극복하듯 예상되는 건설분쟁에 선제적 대처 필요
건설근로자들이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최준 기자
건설근로자들이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최준 기자

[이지경제=최준 기자] 최근 한국이 고도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건설업계에도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고도화 사회 진입과 함께 소비자 권리에 대한 인식 역시 강화하면서 수준에 맞는 건축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국내 산업계는 자동화, 정보화, 지식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가 발표한 2023년 세계 GDP 순위를 보면 한국은 13위에 자리매김하고 있다. 산업별 비중에서도 제조업(27.92%)보다 서비스업(62.47%)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OECD 2022년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모두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유엔(UN)이 발표한 2022년 인간개발지수에서도 19위를 기록해 이미 고도화 사회로 진입한 상태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산업 내 생산성이 향상되고 문화가 다양화되면서 국민의 문화적 소양과 소득,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건설 관련 분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는 건설 공사 중 발생하는 갈등 조정을 위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기관이 활동 중이다.

그중에서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분쟁조정 건을 보면 지난 2015년 4979건에서 2022년 7985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7년 동안 약 3000건(1.6배) 상승한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정기관들의 활동에도 건설분쟁 정보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는 미흡하다. 건설기업의 경우 발생한 분쟁의 70% 이상을 협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분쟁사유, 대상, 협의 방식 등은 파악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조정, 중재, 소송으로 진행된 건설 분쟁의 경우 분쟁조정 기관 간의 정보교류 등으로 인해 전체 건설분쟁의 현황이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건설분쟁 조정 콘트롤타워 설립을 통해 분쟁 감소를 위한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건설 관련 분쟁조정 기구가 지금과 같이 일어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만 해서는 앞으로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임기수 건산연 연구위원은 “국가에 큰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가 중심이 돼 콘트롤타워를 설립하고 재난의 신속한 극복을 위해 노력하 듯, 예상되는 건설분쟁에 대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건설 관련 분쟁조정기구의 정보교류를 위한 통일된 규약 마련, 국내서 발생하는 건설분쟁에 대한 데이터의 포괄관리, 예상되는 건설분쟁 증가에 대비한 제도 및 정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준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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